고용절차
2021-09-17
공식 답변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 가능(법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합니다. (재고용 전 사업장 변경 횟수와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 횟수는 각각 구분하여 산정)또한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기존에는 근로자 귀책인지 사업주 귀책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했으나, '09.12.10부터는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