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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2-06-08

공식 답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후 2차례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있었습니다. 또한, 제정 이후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유지ㆍ증진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예방조치를 꾸준히 마련하고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의무의 신설 및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반영함으로써 그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법령의 조문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이렇듯 고도화된 법령의 세부적인 적용과 관련한 해석 요청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각 과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회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며, 각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실효적인 법령 해석을통한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법치주의 행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책임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그간의 법령 관련 질의 및 해석이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이를총괄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2021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하고, 특히 전부개정법령 시행이후 신설된 규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추가 반영한 총괄적 질의회시집을 발간함으로써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이 질의회시집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례로서 많은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충실히 준수되고종국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2022년 5월산업안전보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