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이라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야간작업판단시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업무 준비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근무시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이는 계속적인 작업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깨어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피로누적, 회복 부족 등으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야간작업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 야간 휴게시간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휴게시간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시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 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인 야간작업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