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2021-09-27
공식 답변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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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