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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시 산재예방
2022-06-30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과-1684, 20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