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차
2022-06-13
공식 답변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취업교육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제공으로 보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H-2)의 취업교육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동포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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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취업교육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제공으로 보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H-2)의 취업교육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동포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