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2-06-16
공식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지각,조퇴,외출은 1일 근무시간 동안 일부의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결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간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바가 없다면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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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지각,조퇴,외출은 1일 근무시간 동안 일부의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결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간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바가 없다면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