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발굴한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의 결정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도 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노사 간 협의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품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 절차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중처법시행령 제4조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 사용가능 품목 발굴 산안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 결정 또는 산안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사용 결정참고 : 근로자 대표 정의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생략)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