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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되는것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수시간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시간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