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안전보건관리체계
2022-06-21

공식 답변

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원청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관계수급인 A(200억원), B(160억원)는 각각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원청은 A와 B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1,44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이 경우 A와 B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바뀌지 않음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반드시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급인이 위 규정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있을 것으로 보여짐(산업안전과-3105,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