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됩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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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됩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