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22년 기준 549,6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되며,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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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22년 기준 549,6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되며,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