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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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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7-04-27

조회 수 · 2105

170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9-07

조회 수 · 1865

171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8-02-02

조회 수 · 2916

172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중앙2018부해218]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3852

173

근로자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409,439]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8-07-31

조회 수 · 1515

174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중앙2018부해314/부노42]

구분 · 대기발령

작성일자 · 2018-06-28

조회 수 · 2006

175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9-09-24

조회 수 · 3188

176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관련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02-12

조회 수 · 792

177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더 무겁게 징계한 것은 전력이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당함[중앙2018부해197]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7-19

조회 수 · 1084

178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1-11

조회 수 · 1093

179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6-11-22

조회 수 · 2004

180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07]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9-01-18

조회 수 · 3782

18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10-30

조회 수 · 2143

182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중앙2018재부해28]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8-08-24

조회 수 · 2605

183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21.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07-01

조회 수 · 1201

184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5-11-16

조회 수 · 1110

185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18부해39]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797

186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중앙2018부해36]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5-17

조회 수 · 1626

187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후, 원직 복직 없이 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16-04-29

조회 수 · 3301

188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14.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4-11-14

조회 수 · 1617

189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09-02

조회 수 · 1212

190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중앙2018부해186]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5-31

조회 수 · 517

191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7부해1277]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9-19

조회 수 · 2262

192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본채용 거부는 부당 해고로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9-28

조회 수 · 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