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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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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9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직권면직

작성일자 · 2025-05-02

조회 수 · 219

98

사단법인의 지회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6-16

조회 수 · 1483

99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당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09-04

조회 수 · 372

100

초빙교원의 반복계약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중노위 2014. 12. 2.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01-23

조회 수 · 1082

101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4-12

조회 수 · 2666

10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4-11-21

조회 수 · 821

103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4-27

조회 수 · 1774

104

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2018부해396,460/부노56]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8-08-15

조회 수 · 1594

105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구분 · 차별시정

작성일자 · 2015-07-30

조회 수 · 4454

106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적정함[중앙2017부해1285]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6-28

조회 수 · 680

107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대노조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12. 판정)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5-03-19

조회 수 · 705

108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중앙2018부해511]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8-15

조회 수 · 2550

109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7-18

조회 수 · 2438

110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21]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9-11-04

조회 수 · 12614

111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25-05-12

조회 수 · 307

112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16-03-10

조회 수 · 1123

113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9-09-24

조회 수 · 3904

114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중앙2018부해623]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9-06

조회 수 · 1829

115

유효한 전직발령을 거부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12-27

조회 수 · 1361

116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240]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6-28

조회 수 · 1592

117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중앙2018부해110]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5-31

조회 수 · 1459

118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25-11-13

조회 수 · 923

119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5-10-20

조회 수 · 1307

120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12]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10-26

조회 수 · 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