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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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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5-22

조회 수 · 3321

50

계약기간 중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5.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02-02

조회 수 · 1071

51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감액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휴업1]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8-09-08

조회 수 · 1379

52

사용자들의 공동사용자 지위 해당 여부, 고용유지 내지 고용승계 의무 부담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4-11-21

조회 수 · 355

53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2-03

조회 수 · 1264

54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6-01-06

조회 수 · 524

55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7-04-25

조회 수 · 647

56

현장지원단 파견발령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6. 판정)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5-05-15

조회 수 · 463

57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중앙2017부해1249]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5-17

조회 수 · 622

58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11-17

조회 수 · 1805

59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직권면직

작성일자 · 2016-02-19

조회 수 · 1327

60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0]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8-10-19

조회 수 · 1075

61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1-09

조회 수 · 2787

6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4-27

조회 수 · 2597

6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483]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9-06

조회 수 · 2492

64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22-12-10

조회 수 · 4663

65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06-11

조회 수 · 854

66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1-06

조회 수 · 1005

67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3. 5.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24-10-17

조회 수 · 789

68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정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6-06-30

조회 수 · 2332

69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6-05-30

조회 수 · 2349

70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직권면직

작성일자 · 2016-03-23

조회 수 · 1505

71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관련 사례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24-12-06

조회 수 · 2826

72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3. 판정)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5-03-05

조회 수 ·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