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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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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31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67]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9-02-19

조회 수 · 9905

31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248]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2115

315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부당함[2018부해183]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1649

316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관련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5-08-04

조회 수 · 762

317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2.23.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4-06

조회 수 · 2741

318

해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25-12-04

조회 수 · 706

319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1-25

조회 수 · 1111

320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45]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9-19

조회 수 · 5409

321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8-10-12

조회 수 · 2101

322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1-06

조회 수 · 1419

323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7-01-06

조회 수 · 645

324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6-03-10

조회 수 · 1631

32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사례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25-11-13

조회 수 · 364

32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25-12-10

조회 수 · 1211

327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27.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5-29

조회 수 · 2093

328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동료에게 욕설과 폭언등을 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직장질서를 저해하여 갱신을 거절함[중앙2018부해435]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7-19

조회 수 · 1630

329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중앙2018부해576]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8-24

조회 수 · 2552

330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1-23

조회 수 · 1255

331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28]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18-10-12

조회 수 · 760

33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0-06-16

조회 수 · 12861

333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중앙2017부해1294]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18-05-17

조회 수 · 3970

334

교대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12. 29. 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02-06

조회 수 · 458

33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9]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10-24

조회 수 · 4994

336

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26-03-11

조회 수 ·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