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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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