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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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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므로,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 발생 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