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적극적인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당일 0:00시부터17:00까지전송이 가능합니다○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