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1-09-27
공식 답변
이직확인서에 기재를 잘못하였거나 기재를 하지 못하여 보완 및 수정일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사실관계 확인) 또는 팩스(추가자료 제출)로 고용센터에서 직접 보완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담당자가 사업장에 공문 발송 가능)하시고, 오기재 사항이 단순 착오등 제출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완(수정)이 가능하다면 별도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