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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전년도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연장에 대해 '기술지도'도 계약연장하여야하는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3-05-25

공식 답변

기술지도 계약은 발주된 건설공사 건마다 체결함이 원칙이므로 22년에 체결된 건설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을 상정하여 변경계약 등을 통해 횟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나,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공사물량의 조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질의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로서 기간만 달리할 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2년 잔여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상정하여 23년에 새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 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