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12-22
공식 답변
가.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로서,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우려로 인해원칙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이하 '고시')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다만,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1월)으로 사용가능 다. 한편,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제36조에 따른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호에 따라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건설산재예방정책과-4103, 202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