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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시간 단위,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근로시간
2021-09-27

공식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