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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 인력의 겸직 가능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2023-05-25

공식 답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지도인력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18 및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직업전문학교에서 산업안전기사과정의 훈련교사(시간제. 비정규직)로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