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분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계산결과는 참고사항이며,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급여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