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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특정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자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특정계층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계층 (아래 1~16에 해당하는 경우)1. 기초생활수급자(특정계층에 포함하되 고용센터 전담 상담)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3. 북한이탈주민4. 신용회복지원자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6. 위기청소년7. 구직단념청년8. 여성가구주9. 국가유공자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11. 건설일용직12. FTA(자유뮤역협정) 피해 실직자13. 미혼모(부) 한부모14. 청소년부모15. 기초연금수급자16. 영세자영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