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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 등 응급조치 목적으로 의료용 산소공급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한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12-22

공식 답변

ㅇ고시 제7조제1항제6호 근로자건강장해예방비 등의 가항에서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의료용 산소공급기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의 내용 중 일부로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조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