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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 질병 등으로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경우, 본인 외에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