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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2021-09-17

공식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해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