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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