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채용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여 동 장려금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 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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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여 동 장려금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 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