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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지만 수습 기간을 둔 경우, 최소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청년특별채용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여 동 장려금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 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