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친족을 부앙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며 '부양의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재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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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친족을 부앙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며 '부양의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재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