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교육
2022-06-23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산재예방지원과-485, 20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