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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1년)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서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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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E-9) 일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24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2)특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24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국번없이 1345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