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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22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를 의미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급여
2022-07-20

공식 답변

22년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2.1.1. 기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기간 총 3개월 중 잔여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때, 해당 근로자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선택하는 경우,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22년부터 시행되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적용되지 않고,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합니다.다만, 21년 이전에 ⅰ)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개월을 모두 적용받은 근로자, ⅱ)2개월 이상 적용 받아 22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 받을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22년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월 통상임금의 80%)을 적용합니다.* (예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 21.1.1.~21.8.31., (두 번째 육아휴직자) 21.11.20.~22.5.31. 사용 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선택한 경우(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육아휴직 종류 선택 가능) 21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21.12.20.~12.31.)하고, 22.1.1.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로 인상된 소득대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