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일을 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예컨대 주휴수당 100%)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