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2022-05-26
공식 답변
-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좌 지원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소멸되므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좌 지원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재발급은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 이후)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