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2022-06-15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수급기간 만료일 내에 활동한 구직활동으로 한정합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토,일요일에 고용센터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월요일에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수급기간 만료일이 지나서 구직활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인정됩니다.예) 수급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실업인정신청(구직활동은 수급기간 만료일인 토요일까지만 가능) 수급만료일이 종료된 이후인 일요일, 월요일 하시면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실업인정신청(구직활동은 수급기간 만료일인 일요일까지만 가능) 월요일에 구직활동하시면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