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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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공식 답변

특화분야란 각 부처에서 추천한 특정 기관협회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분야로서`20.5.20.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경제중대본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지원 내용, 절차 등은 같으나, 대체로 지원 대상을 특정 산업 또는 직무 등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분야별 내용은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기관("특화"" 분야로 구분) 연락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