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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1유형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고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소득 발생하여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이549

공식 답변

소득 발생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습니다.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는"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취업활동계획 수립일까지"" 입니다.동 기간 내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