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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1유형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고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소득 발생하여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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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소득 발생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습니다.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는"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취업활동계획 수립일까지"" 입니다.동 기간 내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