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7-12
공식 답변
취업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행이 어렵습니다.다만, 취업여부가 불확실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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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행이 어렵습니다.다만, 취업여부가 불확실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