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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7-12

공식 답변

취업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행이 어렵습니다.다만, 취업여부가 불확실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