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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공식 답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나 '21년 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되고 있습니다.(참고) 고용보험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시기(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