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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연락도 안됩니다 어떻게 퇴직처리할수 있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근로시간
2021-09-27

공식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업무복귀명령이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여 출근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이나 출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