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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외국국적(H-2)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타
2021-09-17

공식 답변

14.10.13부터 신고 일원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한 곳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국적(H-2)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