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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 궁금해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