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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도급시 산재예방
2022-07-05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안전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하고 있어 점검 대상, 위험요인, 점검 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점검의 통합 운영은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효율적인 점검 등을 위해 한번의 점검활동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통합하여 1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및 항목 등을 모두포함하여 실시한다면 통합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2871,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