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2022-01-05
공식 답변
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단, '21.12.13.이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대규모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월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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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단, '21.12.13.이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대규모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월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