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목록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발주처가 주최한 안전환경 관리개선 분야 경진대회에 발표하는 자료제작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시 7조제5호라목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사용가능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나,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질의 사안의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질의의 안전환경관리분야 경진대회가 해당 건설현장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고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의 일종이라면안전관리비로사용가능하나,외부행사의 우수사례 발표를 위한해당 자료제작 외주비용이라면안전관리비로 사용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