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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수리비가 2천만원인 장치설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비(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로 반출한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사업장 근처로 배송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