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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정해놓았고 그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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